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4., 2014. 8. 1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1. 20:25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 초리에 있는 상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 면 현리 비 득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 비 득 교 37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 면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1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