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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6 2016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2016 고단 124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2:5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두바이음악 홀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휴먼 시아 5차 5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4』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K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3: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L에 있는 M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백 산 교차로 방향에서 흥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수리 비 1,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신고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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