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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318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5,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9. 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 근무 기간 중 2013. 9., 2014. 9., 2015. 5.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37,485,0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인 C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 37,485,0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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