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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53117
임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20,115,893원,원고B에게6,266,937원,원고C에게7,425,007원,원고D에게15,325,49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7. 17.부터, 원고 B, D은 2014. 7. 7.부터, 원고 C은 2014. 7. 14.부터, 원고 E은 2014. 10. 24.부터 각 2015. 5. 14.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재직 후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사일(2015. 5.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7,112,700원과 2015. 5. 1.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8,333,333원 및 상여금 4,669,860원, 합계 20,115,893원. 2) 원고 B :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2,184,000원과 2015. 5. 1.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2,666,667원 및 상여금 1,416,270원, 합계 6,266,937원. 3) 원고 C :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임금 2,604,166원과 2015. 5. 1.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3,111,111원 및 상여금 1,709,730원, 합계 7,425,007원. 4) 원고 D :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임금 5,782,166원과 2015. 5. 1.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6,111,111원 및 상여금 3,432,220원, 합계 15,325,497원. 5) 원고 E :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1,789,166원과 2015. 5. 1.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2,777,777원 및 상여금 956,940원, 합계 5,523,883원.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사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사가 피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사일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는 퇴사일까지의 임금에 국한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인 2015. 5.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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