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자 2018가소61405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원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E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고, 원고 A은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는 2017. 5. 12.부터 2018. 8. 22.까지 위 마켓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4,017,974원(임금 28,316,000원 퇴직금 5,698,97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A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 한다)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진정하였고, 2018. 9. 19. 원고 A로부터 위 진정사건과 관련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노무사 F(이하 ‘노무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9. 21. 3,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차 지급금 7.0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8. 10. 2.을 경과한 2018. 10. 4. 및 2018. 10. 10. 각 3,000,000원 및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차 지급금 9,000,000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8. 11. 2.을 경과한 2018. 11. 5. 및 2018. 11. 7. 3,000,000원 및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6967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8. 12. 19. 위 법원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61405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17,974원에서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음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15,014,9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2. 20.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