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었으나 2012. 2. 29. 가석방 보호관찰조건 준수사항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재수감이 되었다가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36] 피고인, F 및 G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G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F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및 G은 2012. 7. 30.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프 반주기 505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및 G은 엘프 반주기505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공소장 기재 ‘2013’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7. 31.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J)로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및 G은 2012. 8. 1.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구입하겠다
'는 취지의 피해자 L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및 G은 스쿠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