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H 및 L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H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L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H 및 L은 2012. 7. 30.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프 반주기 505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X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및 L은 엘프 반주기 505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및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H 명의 신협 계좌(Y)로 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 및 L은 2012. 8. 1.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Z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및 L은 스쿠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및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Y)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