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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30 2015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8] 피고인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충남 홍성군 E, 303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태블릿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5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93] 피고인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충남 홍성군 E, 303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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