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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 : 피고인 A]

1. 피고인 B와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및 다음 카페에 개설된 F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게시판에 2015년판 ‘선재국어’ 교재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으니 먼저 3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및 다음 카페에 개설된 F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게시판에 ‘선재국어’ 교재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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