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1. 1. 1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 실제 진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고 때로는 병실을 벗어나거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보험금 1,653,730원을 지급받는 등 2009. 10. 6.부터 2012.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진료를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2,854,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험가입사항, 각 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반복적 범행,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편취금 반환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