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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6. 새마을금고중앙회의 ‘無배당 좋은 이웃 헬스케어’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2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총 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21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 D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0. 9. 28.경까지 갈비뼈 골절 등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에 실제 진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9. 위 C병원 원장인 D로부터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0. 10. 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2010. 10. 6.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2010. 10. 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2010. 11. 1.경 피해자 우체국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위 입원 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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