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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5. LIG손보 (무)기쁨가득간병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5. 4.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6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95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병원들이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부터 2008. 5. 12.경까지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분만 실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수시로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8. 5. 16.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에, 2008. 5. 19.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2008. 5. 21. 피해자 AIA생명에, 2008. 5. 19. LIG 손해보험에, 2008. 6. 2. 피해자 한화생명에 각 보험금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08. 5. 22.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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