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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8.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총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20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 D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하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1. 1. 29.경까지 목뼈 염좌 등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에 실제 진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 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병원 원장인 D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1. 2. 7.경 피해자 KDB생명, 우체국에, 2011. 2. 8.경 피해자 차티스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위 입원진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11. 2. 8.~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67,6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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