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나50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어촌계장이었던 G이 2015. 4. 30. 원고에게 문자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C, G, J,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