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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2 2020나305
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원고의 중개보조원 C의 중개로 피고가 강릉시 D에 있는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임차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임대에 관하여 중개의뢰를 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하여 중개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중개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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