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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5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3면 13행 “그러나”부터 18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의 이행기, 조건 등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서 3면 19행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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