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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6 2014가단34557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4. 5. 26. 피고로부터 B 공사를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에 따라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시까지의 시공 비용인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기계설비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단계에서 원고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시공비용으로 위 4,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였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고,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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