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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8. 3. 피고와 구두로 크레인 전기실 2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3,200만 원, 납기 2018. 9. 3.로 하여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선작업 요청에 따라 65%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물품의 공급가액인 3,200만 원의 공정률 65%에 해당하는 2,080만 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선작업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가 제공한 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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