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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2:00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376 녹천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키가 꽂혀 진 채로 세워 져 있던 시가 466,000원 상당의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25. 11:00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 축 석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아둔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D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절취한 오토 방 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25. 11:00 경부터 2016. 7. 31. 17:50 경까지 서울 시내 및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 진술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오토바이와 그 오토바이에 꽂힌 오토바이 열쇠는 사회 통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절도죄만 성립),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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