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남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공장 196.65㎡(공장진입로 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토지상 세 동의 공장건물 중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지도상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건물이다, 이하 ‘가동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0. 12. 15. 남양주시 C 제1호 지상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공장 195.52㎡(공장진입로 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토지상 세 동의 공장건물 중 가운데에 위치하고, 지도상에서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나동 공장’이라 하고, 이하 가동 공장과 나동 공장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 한편, 남양주시 C 제2호 지상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공장 196.65㎡는, 나동 공장과 면하여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상 세 동의 공장건물 중 한 동을 이루고 있는바, 공장진입로 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위 세 동의 공장건물 중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지도상에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건물이다. 이하 ‘다동 공장’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장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