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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112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985,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5. 11. 2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8. 7. 남양주시 C 지상 가동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공장 196.65㎡(이하, ‘가동 공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15. 같은 지상 나동 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공장 195.52㎡(이하, ‘나동 공장’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장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각 공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가동 전면부에 80평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천막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각 공장을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8. 31.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가동 전면부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공장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장을 인도할 때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은 6,253,332원이고, 전기요금 2,599,183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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