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2. 1. F과 사이에 F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지상 제에이(A)동호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위 지상 제비(B)동호 철골조 패널지붕 2층 공장, 위 지상 제시(C)동호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하 ‘시동 건물’이라 한다)과 재고자산, 설치기계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2. 1. 16:00부터 2011. 2. 1.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1,881,8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F은 위 각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2) 피고들은 위 각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G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A은 2010. 4. 28. I에게 이 사건 공장 중 2층 가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기간 2010. 4. 28.부터 2011.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I은 2010. 6. 15.경부터 이 사건 가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장신구 도금업을 하고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공장 1층에서는 K가 ‘L’이라는 상호로, M이 ‘N’이라는 상호로 각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K, M이 운영하는 업체를 비롯하여 12개 업체가 ‘O’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가건물 등 현황 (1) 이 사건 가건물에는 목재로 된 위 J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사무실 안쪽에 설치된 출입문을 경계로 슬레이트 구조로 된 J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가건물 바로 옆에는 위 F 소유의 시동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무실 및 작업장, 시동 건물의 위치는 별지 현장 현황도와 같다.
다. 화재의 발생 (1) 2010. 9. 21. 17:00경 이 사건 가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