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28,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북 성주군 C에 위치한 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공장 969.7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공장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연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연접한 철골조 패널지붕 지상 1층 A동 1251.07㎡, B동 201.76㎡, C동 304.7㎡ 3동의 공장을 운영하며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 발생 이 사건 공장에서 2017. 2. 23. 06:08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공장에 접하고 있는 원고의 공장도 연소되어 원고 공장건물 3동과 건물 내 기계와 유체동산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수령 원고는 원고의 공장건물, 기계,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1,012,182,11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