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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정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9. 10:5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의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새끼! 개 새끼! 일 시켜먹고 돈을 안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그를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E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수회에 걸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니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2회에 걸쳐 그를 밀어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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