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9. 10:5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의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새끼! 개 새끼! 일 시켜먹고 돈을 안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그를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E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수회에 걸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니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2회에 걸쳐 그를 밀어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