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3567
협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4. 2. 6. 11:00경 서울 송파구 G 5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및 밀린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 사기꾼 놈들, 돈을 준다고 확답을 하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 C는 이에 합세하여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11:00경 서울 중구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무조건 1,5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내일 사람들을 모아 쳐들어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 10:00경 서울 중구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공사차량의 물건을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L의 증인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 참고인 M)

1. 각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