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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27. 12: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육묘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모종가격이 비싼 것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E육묘장 종업원 F(29세)가 피고인들에게 “시비 걸거면 나가시라” 고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말투가 왜 그러냐”고 재차 항의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

A는 욕설과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그리고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 A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입구에 서 있는 종업원을 밀치고, “이 나쁜놈이, 쌍놈의 새끼” “나쁜놈아 너 장사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볼꺼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죽인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육묘장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붙임), 수사보고(종업원 F 녹음파일 확인 및 저장 CD 붙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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