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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정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7.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식당건물이 매매되었음에도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마치 던질 듯이 들었다

놓으며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큰소리로 “양아치 데리고 와서 확 풀어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 0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위 식당 업주인 D, D의 딸, D의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놈아, 뭐라고,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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