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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9. 9. 초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 1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닭갈비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3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2.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00:3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2.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4병, 소주 1병, 훈제치킨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4.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남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6.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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