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4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2389호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경 문경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커피 대금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왜 커피 값을 달라고 하냐.”라고 소리치고 발로 의자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 카페의 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골프공을 차며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이유 없이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00:30경 문경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주점에서, 이유 없이 중앙무대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 10. 16:00경 문경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당 청소를 했으니 술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고 인상을 쓰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 식당의 문 앞에서, 문을 닫고 들어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