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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56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효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46,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효자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 1. 18. 주식회사 오츠메쎄에게 춘천 효자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공사를 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600만 원은 2017. 2. 말까지, 1억 1,000만 원은 2017. 4. 말까지, 4,400만 원은 2017. 5. 말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 공사기간 2017. 1. 18.부터 2017. 2. 1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효자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오츠메쎄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효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피고는 위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오츠메쎄는 2017. 8. 2.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B가 선임되었다가 2017. 12. 4.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효자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 200,000,000원 및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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