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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당 산로에 있는 수도사업소 삼거리 앞 도로를 두류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감 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감 삼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판금 등 수리 비가 20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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