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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8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감 삼 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 네거리 쪽에서 감 삼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1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견적서), 수사보고 (F 진단서), 수사보고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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