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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당 산로 142에 있는 감 삼 초등 네거리를 감 삼 네거리 쪽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72 세), 피해자 E( 여, 87세) 이 동승 중인 F SM6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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