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1. 30...
이유
원고가 2017. 9.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일을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