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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454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08. 5. 2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12. 28.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2011. 2. 15.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342호로 집행력 있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창원시 D에 있는 TAPPING CENTER TC2B 2대, TAPPING CENTER TC2C 2대에 관하여 양도담보(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를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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