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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239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0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8.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7. 9. 29. 원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유치 및 자산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E 주식회사 간의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 등을 알선한 다음, 그에 따른 수수료로 9,900여 만원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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