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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42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2.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2층 D호 전부 약 33.05㎡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9.부터 2018. 3. 1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하다가 2019. 2. 19.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주택 인도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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