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133),1437]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06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추헌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06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arrow
심급 사건
-고등군사법원 2001.2.27.선고 2000노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