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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0 2014고합6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경부터 2005. 8.경까지 경주시 C에서 ‘D양복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4. 12. 25. 17:00경 평소처럼 위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위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E야, 이리 와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구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구 형법 제306조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위력으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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