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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 F의 고소취소는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F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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