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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법상 무고죄의 성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무고죄에 있어서 재판확정 전의 자백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의 죄에도 위 필요적 감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자백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94, 371쪽, 공판기록 50쪽),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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