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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흡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및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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