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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0,603,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0,603,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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