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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2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 천로 32에 있는 실크로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교통사고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사정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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