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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0 2015가단326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공급한 이후 원고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위 가구대금을 27,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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