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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53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7. 서울 중구 C에 신축되는 D 상가 임대분양을 받는 B에게 분양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금으로 27,000,000원을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경 D 상가 임대분양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분양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채무(상가 1구좌별 대출한도금액을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개별 주채무 금액의 130%에 상당한 금액(피고의 총 근보증한도액은 58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대출만기일(2015. 4. 20.로 연장됨)을 도과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3. 30.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는 34,945,869원(= 원금 27,000,000원 약정이자 3,837,844원 연체이자 4,108,025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35,100,000원(= 27,000,000원 × 130%)의 한도 내에서 34,945,869원 및 그 중 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에 대출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채권과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과목은 원고의 내규에 따라 분류되어 기재되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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