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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32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0. 19. 27,000,000원, 2015. 12. 24. 1,860,000원, 2016. 1. 18. 27,000,000원, 2016. 2. 23. 1,000,000원, 2016. 5. 25. 1,000,000원, 2016. 7. 7. 1,760,000원, 2016. 9. 5. 2,600,000원 등 합계 62,22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1,28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9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5. 10. 1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7%(월 이자 14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금액, 날짜 등이 공란으로 된 차용증에 서명 및 날인을 요구받아 서명 및 날인을 하였고, 2016. 1. 18.경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요구받아 액면 금 27,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 2016. 1. 8. 원고로부터 추가로 27,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B은 2016. 7. 7. 원고로부터 1,760,000원을 차용하면서 금액, 날짜 등이 공란으로 된 차용증에 서명 및 날인을 요구받아 차용증(갑 1호증의 3)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을 뿐 2016. 9. 5. 원고로부터 2,6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15. 10. 19.자, 2016. 1. 18.자 및 2016. 9. 5.자 각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0. 19.자 대여금의 원금이 27,000,000원이고, 2016. 1. 18. 피고 B에게 27,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2016. 9. 5. 2,6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 등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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