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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9 2015가단9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차용증 일금: 27,000,000원 위 금액을 2013. 12. 10.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2015. 6.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600,000원으로 하여 매월 말에 지불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4. 10. 6. 피고 피고는 2013. 12. 11.부터 2015. 1. 25.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동안 받은 이자의 합계가 76,00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4.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차용증에 써 있는 차용일 다음 날인 2013. 12. 11.부터 원고가 일괄 충당에 이의가 없는 2015. 2. 10.까지 생긴 이자의 합계는 7,896,575원(= 27,000,000 × 25% × 1년 62일)이다. 그런데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는 이자 합계 7,600,000원은 모두 일괄 충당일인 2015. 2. 10.까지 생긴 이자보다 금액이 적으므로, 피고가 갚은 돈 가운데 원금에 충당될 것은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2. 8. 5,000,000원, 2014. 1. 24. 6,000,000원, 같은 해

5. 7. 3,000,000원, 같은 해

7. 1. 5,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빌렸을 뿐이고, 원고의 심한 변제 독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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