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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32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2009. 7. 26.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조합원 납입금의 수납관리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2. 3. 29.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를 공동개설하고 위 계좌에서 조합원 납입금을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납입금 및 이자는 총 6,217,967,000원이었고, 여기서 2002. 11. 25.~2008. 11. 3. 사이에 토지대금, 도시계획 용역비 등으로 5,495,218,000원이 인출되어, 위 계좌에는 722,749,000원(= 6,217,967,000원 - 5,495,218,000원)이 남아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조합장 선출 및 이 사건 보관금 인출 요구 1)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소외 D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합26호로 D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와 조합원인 피고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1.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며 이 사건 보관금의 인출을 거부하였다.

3 그러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비합29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9. 7. 17. ‘조합규약 개정, 조합장 해임 및 선출, 조합직인 변경’에 관한 결의를 회의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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