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917,808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피고”로, 제14행 이하의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6. 5. 2. 그 판결 내용에 따라 24,920,496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 5. 3. 이를 수령하였다.
】 제4면 제2행에서 제21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35,527,275원 및 그 중 29,516,2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관의뢰를 받은 위 129,516,256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귀국할 때에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29,516,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0. 14.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이 사건 보관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5. 3. 피고가 공탁한 24,920,496원을 수령하였다.
③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527,275원[= 29,516,256원(= 이 사건 보관금의 원금 중 변제되지 않은 잔액) 6,011,010원{= 30,931,506원 = 100,000,000원에 대하여...